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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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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2015년 자신이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김 씨와 골프를 친 게 맞고, 이 대표는 이를 알고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데, '사람을 모른다'는 건 이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준 걸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으로 돌린 발언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발언 당시 미리 허위사실이 담긴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항소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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