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변호사는 국적취득 시도 의혹이 영장 청구 사유에 한마디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말을 포함한 삼성의 지원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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