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원주 치킨집 형제의 끔찍한 만행...지적장애 직원 무차별 학대 [Y녹취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원 원주, 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치킨집 형제

"26cm 스패너로 전신 내리치고, 망치로 팔 때려"

"팔에 뜨거운 물 붓고 냄비로 지지기도"

엄지손가락 다치게 해 피로 지장 찍도록 강요

다른 종업원에 폭행 사주 "한 대 때리면 1원씩"

■ 진행 : 이세나 앵커,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다룰 사건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두 형제가 벌인 인면수심의 범죄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에게 온갖 몹쓸짓을 다 했다고요?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건입니다. 한 형제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종업원이 함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가게에서 일해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더 챙기고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피해 종업원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가학행위를 일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학행위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이나 뜨거운 물을 팔에 부어서 크게 화상을 입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몽키스패너 같은 흉기로 가해를 해서 크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유형의 폭력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학대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후에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내지는 가게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가게를 도망가게 되면 네가 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해 종업원의 모친의 집에 들어가서 일부 금원을 절도해 나오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너무나도 악랄해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지능 정도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 종업원을 악용해서 본인들이 재미로 이런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갈취 때문인지, 이 모든 이유로도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끔찍한 악행을 벌였던 사건으로 얼마 전에 1심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형제에 대해서 각각 피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다른 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임주혜> 이 범행의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함께한 부분은 맞지만 특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해자가 범행의 빈도도 더 많았고요. 흉기를 사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좀 더 악랄하게 오랜 기간 괴롭혔던 점들이 감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고받은 사람은 이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업원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다른 종업원에게 피해 종업원을 괴롭힐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요. 피해 종업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가해기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다른 또 가해 종업원이 이에 가담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 다른 가해 종업원은 피해를 입힌 정도가 두 형제보다는 낮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참담하죠.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범행을 벌일 수 있었다. 재판부도 이 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조만 보더라도 특수상해, 위험한 흉기를 휴대해서 상해를 입힌 부분도 있고요. 특수상해를 교사, 다른 사람에게 괴롭힐 것을 지시한 부분. 정말 악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기와 공갈. 있지도 않은 금원을 너가 갚아야 될 것처럼 협박하고 공갈한 부분. 특수절도, 특수강요. 이 죄형되는 법조 하나하나가 정말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를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다.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겼다. 객체로 봤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벌일 수 있었다라고 강하게 꾸짖었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아직 1심이지만 형량을 보면 징역 4년,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가담의 정도가 높은 형제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고는 하나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응하는 판결이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검찰에서도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나열했던 끔찍한 범행들이 확인이 된 범행들이잖아요. 이외에도 사실 추가적인 범행, 입증해내지 못한 범행, 기억해내지 못한 범행들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측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앵커>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훼손한 형제.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