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처벌에 범죄는 매년 21% 증가
-“재범 방지 위해 강한 처벌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 경기 용인시의 한 동장 A(49) 씨는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이른바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에 걸쳐 길거리를 돌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120여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그러나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 외교부 서기관 B(38)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내린 판결은 ‘벌금형’이었다. B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출근길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종합청사 안에서도 몰카를 찍은 증거까지 나왔다. 16차례에 걸친 범행 끝에 B 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가인 B 씨가 범죄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지만, 처벌은 벌금 700만원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2012년 24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5185건까지 증가하는 등 매년 21%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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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2012년 24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5185건까지 증가하는 등 매년 21% 가까이 늘고 있다.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몰카 범죄가 좀처럼 줄지않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를 반복적으로 촬영할 때는 가중처벌까지 받아 형량은 더 높아진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도 벌금형 선고 시에는 최장 10년, 징역형 선고 시에는 최장 20년이 명령된다.
그러나 실제 판결 시에는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여성변호사회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71.97%였으며, 이 가운데 벌금 300만원 이하가 79.97%에 달했다.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가중처벌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강화 요구가 잇따르자 현재 국회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몰카 범죄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몰카를 이용한 범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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