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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POP이슈]김호중, 실형 선고에 항소→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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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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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사용 시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김호중 방지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 역시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자 역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앞서 일어난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를 달리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호중이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사 마신 것이 밝혀져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이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

이후 검찰은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김호중을 재판에 넘겼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텔로 도주한 직후 허구 대화를 남기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호중은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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