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계획 범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게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아온 A씨는 지난 4월 아내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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