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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일)

‘금품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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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박종우 거제시장. [거제시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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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홍보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홍보팀직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자신의 홍보를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초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박 시장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재정 신창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기소를 명령했다. 결국 박 시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당시 본인의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B씨 등을 만나긴 했다”면서도 “직원들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직원이 한 진술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그는 “당시 피고인(박 시장)이 ‘너희의 역할이 크다. 젊은 사람 위주로 입당원서를 받아야겠다. 밥값을 조금 줄 테니까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라며 5만원권 다발을 줬다”고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지난해 11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는 지난 8월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택하며 “증인이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 대해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하긴 했다”면서도 “진술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배경에 대해선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여기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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