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지침이란 저성과자 해고를 의미하는 ‘일반해고’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노동계가 폐지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한 반발을 부른 사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용부에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에서는 양대지침 폐기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