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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13세와 동거하며 성관계' 20만 유튜버…부인에 주먹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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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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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35)씨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A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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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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