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
헌법재판소는 25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후 무려 2년 8개월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물론 단통법은 오는 10월 폐지가 되는 일몰법이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단통법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은데다 '어차피 사라질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나름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시장의 자유경쟁체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최초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와 유사한 법이 단통법 일몰 이후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또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소위 '호구'가 됐다는 불만이 들끓고있는 상태에서 당분간 통신업계는 정중동의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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