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 내에서만 구매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단통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내렸다.
조선일보 DB |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소비자들은 2014년 10월 단통법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둔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이 된 규정은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는 규정과 ‘이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규정 등이었다.
헌재는 전문성 있는 방통위에 상한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문제가 없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누구라도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의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통위가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들은 방통위가 고시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며 “지원금 상한은 최소한의 침해이기 때문에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기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항이어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최순웅 기자(c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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