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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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상실, 살인예비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을 이용해 2명을 살해한 혐의와 차량을 이용해 3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흉기를 이용해 9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그는 범행 전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씨(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봤지만,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았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심신미약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닌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미성년자도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최씨와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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