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지금 2 사건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먼저 사건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작년 8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8월 2일 오후 8시경에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20대 운전자 신 모 씨가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급차량이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런 잘못도 없던 행인이죠, 20대 후반 여성을 치었는데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뇌사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당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다, 그리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 당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그리고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 또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25일에 피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치상이 안타깝게 사망했기 때문에 치사로 바뀌었고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절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2심 판결이 옳다. 그리고 징역 10년형도 타당하다는 취지의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중에서 1심에서는 세 가지가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마는 2심에서는 한 가지가 무죄로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뺑소니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사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도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도주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0년이 아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피해자 사망 거의 1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10년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이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손수호]
이 부분 1심에서는 인정됐는데 2심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했는데 당시에 판결을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걸 도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지적과 비난의 여론이 이는 것도 역시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이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도주를 했어야 됩니다. 도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도망쳐야 하거든요. 사고가 난 걸 알고 그리고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을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도망이라고, 도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봤는지 그 근거가 중요할 텐데요. 우선 곧바로 자신이 운전자인 걸 인정했다. 그리고 또 숨거나 도주하려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당시 영상을 보면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 후에 행인들이 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끄집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해차량 운전자 신 씨는 돕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마는 다만 당시 6분 동안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본인이 사고 직전에 시술을 받았던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3분 만에 돌아왔다. 그렇다면 이거를 일부러 도망을 친 도주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당시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봐서 도주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근거로 대법원에서는 도주, 그러니까 도망 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런데 또 운전자 신 씨가 이 재판 말고도 다른 혐의로 또 기소가 돼서 별도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1심 재판이 이미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을 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나왔고요. 그런데 기소된 내용만 보더라도 57회에 걸쳐서 14개의 병원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의 약물을 맞았습니다. 이게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그러니까 사고 직전까지 1년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운전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짐작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사실은 예고된 것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병원과 의사들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 걸 넘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또한 이 건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의료인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징역 20년이 징역 10년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도주가 인정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항소심 절차에서 유족들과 가해차량 운전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형량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을 왜 이렇게 봐줬느냐라는 식의 그런 해석은 다소 과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손수호]
울산 북구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후 12시 50분경에 당시 차량을 시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있었는데요.이 3명이 의식 없는 상태로 오후 3시경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을 했고요. 당시 이 공간은 차량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여러 다양한 기후조건이나 주행환경을 설정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차량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내구성이 어떠한지 등을 실험하는 그런 밀폐된 실험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연구를 하던 3명의 연구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차량의 성능, 내구성을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공간이라면 그만큼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은 배기가스가 제대로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회사 측에서는 이 공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연구활동이나 점검활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차량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는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제대로 배출이 안 됐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누군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소지가 있지 않은가 등등까지도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수호]
최근에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물론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 없이 산업계의 안전이 보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반성이 있었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정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연구원 3명 중에 2명은 현대차 소속의 직원이었고 그리고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협력업체 소속인 직원, 직원이 아니더라도 협력업체 소속의 연구원이 이렇게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한 철강업체의 경우에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한 실형이 작년 말에 확정된 사건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소속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이 사건은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따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있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위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반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고 또 이렇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 4조에 있는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이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많은 기업에서, 특히나 현대차처럼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도 실시하고요. 또 안전점검도 하고 또한 수칙도 잘 만들어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감식에 나섰잖아요. 이 감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공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특히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당시 제대로 작동되었는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계결함인가, 또는 정비불량인가, 또는 불가항력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공간의 위험성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안전수칙과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준수되었는지, 이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또는 벽에 잘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등등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확인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그후에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지, 안타깝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감식을 통해 밝혀내야 되는 것들은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질식해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에 앞서서 부검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다음에 후속 절차도 차례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그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물론 가능성은 있죠. 다만 개개의 처벌 규정들 모두 다 나름의 구성요건들도 있고 또한 처벌에 이르기 위한 요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사적일 수도 있고요. 또한 형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식과 부검 또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법적인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또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사건에서는 처음 다루는 종류의 사건 같은데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 허위서유로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킨 다음에 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마라톤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남해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일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과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현재 적발되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케냐가 마라톤 강국입니다. 그리고 케냐 출신의 선수가 귀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냐 하면 마라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에게 홍보를 한 거예요. SNS 영상을 만들어서 300명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데려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양식장 일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마는 급여, 보수를 따져보면 케냐와 비교할 때 상당한 고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했고 이 홍보만 해서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려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케냐가 외국인 고용 허가와 관련해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케냐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냐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내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를 한 거죠. 위조를 했고 이렇게 위조한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가지고 케냐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보내서 케냐 마라톤 선수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즉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는 대회 출전이 아니라 곧바로 남해안 양식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케냐로 돌아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이 위조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점, 이 부분도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점일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브로커 3명을 적발했어요. 그래서 인력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브로커 3명을 붙잡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3명이 붙잡혔는데 그 3명은 마라톤 관련자들입니다. 지자체 체육회 소속의 현직 선수가 1명 있고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은 불구속인데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의 부부예요, 역시 마라톤 관련자들인데, 즉 체육 관련자들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붙잡혔는데 그런데 취업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확인됐고. 그러다 보니 꼭 마라톤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또 국내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종합체육대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잠적을 한다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그동안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 개개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음을 먹고 하는 잠적이 아니라 아예 조직적으로 초청장을 위조해서, 또 대사관을 활용해서 제출을 해서 비자까지 받아내는 경우에는 범죄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대사관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느냐, 얼마나 그럴 듯하게 위조했느냐 여부를 제가 그 문서는 보지 못했으니까 평가를 하기가 힘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마라톤 대회 초청장에는 직인이 찍혀 있을 테고 또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발부한 곳은 또 분명히 연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일 텐데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했는가. 그렇게 절차를 했는데도 속은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다 맞는 서류겠지라고 부주의하게 넘어간 나머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당은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7명의 선수를 양식장에 소개해 주고 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케냐 선수들도 이걸 자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속아서 온 건지,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손수호]
우선 출입국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관여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법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직업안정법이 있는데 소개 등과 관련해서 이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외에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했잖아요. 물론 누구 명의의 문서냐에 따라서 이게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가 달라집니다마는 어쨌든 위조를 했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또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케냐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케냐 대사관 직원들을 속여서 착오에 기반한 비자를 발급받았거든요. 이건 속임수잖아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 저촉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케냐 선수 역시 나눠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초청장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라톤 대회에 간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이렇게 돼서 마지못해 한 것인지. 또는 그 중간 단계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처음부터 다 알고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평가가 나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케냐에서 들어온 7명의 선수 중에 6명은 이미 돈 받고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1명은 지금 잠적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잠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들 소개해 준 사람들과 또 남해안 양식업체로부터 벗어나서 아예 다른 곳에서 본인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냐. 또는 어딘가로 몰래 빠져나간 것이냐.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해야 조금이라도 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인 선수들을 초청하는 주체가 여러 체육단체들일 텐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체육단체의 초청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어떤 대회를 여는 그런 주최 측의 경우에는 어떤 선수가 들어오는지를 잘 따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외국단체,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곧바로 잠적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선수들이 그동안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은 실제로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예 그냥 명분이었고 허위로 초청장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이러한 초청장을 한국에서 받았을 때 정말 그런 초청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초청장을 받은 외국인이 케냐 대사관에 제출했을 때도 도대체 이게 정말 존재하는 대회인지, 실제로 발급받은 초청장인지 등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안타깝고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갓 7개월된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친모가 살해를 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친모가 40대입니다. 40대 친모인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생후 7개월이잖아요. 임신 6개월 만에 조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조산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책 등을 그동안 해 온 상태였고요. 당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추정으로는 이불 등으로 덮어씌워서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도망쳤다가 체포된 것은 아니고요. 당시 4시간쯤 지나서 범행현장인 집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다리 위에서 엄마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집으로 출동을 해서 상황을 확인했고요. 그후에 경찰에 자수를 해서 이 사건의 모든 게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앵커]
이 친모가 홀로, 홀로 육아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심리상태가 처벌 수위에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또 죄 없는 두 생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당연히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또한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엄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은 꼭 따져봐야 됩니다. 즉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조산을 했고 또한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은 상태였고 건강이 썩 좋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자책, 그리고 또 평소에도 남편과의 불화가 있었다.
물론 그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불화가 있었고 또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한 차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참작할 만한 요소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또 다른 배경이 있거나 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감추고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원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모두 다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찾아낸 후에 종합적으로 봤더니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앵커]
친모가 자수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수한 부분도 양형 고려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손수호]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저지른 직후에 자수한 것은 아니지만 좀 짐작입니다마는 본인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후에 경찰에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추후에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과정에서 남편에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손수호]
물론 지금 사건 초반이기 때문에 알려진 사안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남편의 경우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의 배우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유족의 지위가 상당히 복잡해요. 즉 내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나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내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배경을 잘 아는 나로서는 선처를 구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볼 때. 물론 현장에 없었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다면 너무 냉정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의 출근시간이 언제냐, 정확하게 확인됐느냐. 피해자, 아이들의 사망 시각은 언제냐 등등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편의 범죄혐의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아내가 이런 행동을 저지르게 만든, 뭔가 배경을 제공했거나 또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특별히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그런 배경에 혹시라도 남편이 뭔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느냐 등등까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사회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법의 심판을 떠나서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아내의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친모에 대해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구속 여부 그리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손수호]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에 비춰볼 때 구속을 피하기 힘들고. 다만 또 형량도 수치로, 숫자로 현재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녀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감경이 이뤄지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연 이 범죄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행위 당시에 어떤 정신적인 상태였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합당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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