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부평1) 인천시의원. © News1 |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지역 교육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는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신은호 인천시의원(부평1·더불어민주당) 겸 교육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협동조합은 학교 교육과 관련한 사회 공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또는 사업체다. 주변에 문구점이 없는 학교 내부에 문구점 교육협동조합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문구점 교육협동조합이 그 예이다.
신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만나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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