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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의 얼굴에 깍두기 국물을 뿌리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5일 이 같은 혐의(상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37·무직)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15일 오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41)가 쳐다봤다며 B씨의 얼굴에 깍두기 국물 등을 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식당 바닥에 내던지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14일 대전지법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7회에 달한다.
조 판사는 "A씨가 폭력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른다"며 "단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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