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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학교 입학 전에 중1 과정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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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선행학습 광고… 사교육 부추긴 학원 79곳 적발

"자유학기제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란 말에 속아 1년 헛되게 보내지 말자!"

"중1 때 잘 다져놔야 6년이 편하다. 중학교 입학 전에 중1 과정 끝내자!"

서울 일부 학원에서 선행 학습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한 달간 일선 학원들의 선행 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79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규제특별법에 따라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강생 진학 성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해서도 안 된다. 이번에 단속된 79개 학원 가운데 57곳이 사교육이 성행하는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있었다. 이어 북부교육지원청 관할 9곳, 강동·송파 8곳, 강서·양천 5곳 등이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철거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교육청에 신고한 것과 달리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한 송파구 A수학 교습소에는 교습 정지 30일(벌점 45) ▲직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교재비를 부당 징수하는 등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 B학원에는 교습 정지 7일(벌점 35)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외에 28개 학원·교습소는 10~30점씩의 벌점과 총 53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벌점이 66점 이상 쌓이면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교육청은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 학습, 사교육 조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분기마다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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