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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사장 쌈짓돈 특수활동비, 돈봉투 사건때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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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김준규 총장때도 시끌

법무부와 대검이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과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의 주 업무인 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있다. 특정업무경비가 특수활동비보다 규모가 크다. 2013년의 경우 400억원이 검찰에 배정됐다. 그러나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어렵고,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하는 제약이 있다. 반면 올해 287억원이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회에도 '○○ 분야 정보수집·수사 관련 지출 △△억원'하는 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로 인해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부(검찰국)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달되는데, 총장은 통상적으로 각 고검 및 지검·지청의 인원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특수활동비를 배분한다.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는 각 검찰청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일부분을 떼어 놓고 직원 격려금 등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돈 봉투'도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특수활동비는 쓰는 사람 외에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긴 하다"고 했다.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참석한 검찰 간부 45명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려 논란이 벌어졌다.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었다.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방만하게 지출된다며 20억원가량을 삭감한 일도 있었다.

특수활동비는 일본 검찰에도 있다. 2002년 오사카 고검의 미쓰이 다마키 공안부장이 "검사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조사활동비(특수활동비)를 술값이나 골프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는 전국적 상황"이라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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