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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타에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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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주기 골프로 돈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등 실형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는 '땅을 비싸게 팔려면 내기 골프로 돈을 잃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1타당 최대 1억원짜리 내기 골프판을 벌인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중소기업 대표 한모(66)씨에게 접근해 "대기업에 땅을 140억원에 팔아 주겠다. 로비자금 40억원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주면 안 받으니 내기 골프를 해서 잃어주면 된다"고 꾀었다.

이에 한씨는 김씨와 짜고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한 사람들과 내기 골프를 했다. 평균 80대 중반 스코어를 기록하던 한씨는 일부러 돈을 잃어줬다. 처음 1타당 50만원으로 시작된 내기 골프는 나중엔 1타당 1억원까지 판돈이 커졌다. 그렇게 4년가량 한씨가 잃어준 돈은 40억원에 달했다.

한씨는 2013년 7월에야 사기당한 걸 알게 돼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선 한씨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고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한씨가 피해 내용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부산=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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