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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시가격 15억이상 뛴 강남 '마크힐스 웨스트윙' 보유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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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세부담 50% 늘어 3187만원 내야
올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초과 주택
작년대비 42% 늘어난 9만2192가구 달해
전문가들 "상속.증여.취득.양도세 등 영향"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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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택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커진다.

특히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2만7554가구(42.63%)가 늘어난 총 9만2192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주택은 세부담이 껑충 뛴다. 다만 누진구조가 완화되고 세부담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세금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시가격 상승 보유세 이외에도 영향

27일 국토교통부의 '2017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따르면 공시대상 공동주택 총 1242만7559가구 중 3억원 이하는 1081만3069가구(87.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32만6036가구(10.6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9만6262가구(1.58%), 9억원 초과는 9만2192가구(0.74%)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161만4490가구로 지난해 138만8301가구 대비 16.29%(28만8454가구)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96%(8만7973가구)가 서울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부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취득.양도 등 전반적인 세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한사람 명의로 한채만 가지고 있을때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채 이상이나 공동명의때는 6억 초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번 기준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해도 세금이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보유세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액 증가가 전년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다.

원 팀장은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갑작스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주택 보유기간, 연령별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과거와 같이 세금폭탄이라는 느낌은 없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1위' 트라움하우스 5차 세금 245만원 늘어

공시가격 66억1600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인 서울 서초구의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만 2385만5520원, 종부세 2904만3148원 등 총 5289만8668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045만2128원 보다 4.85%(244만6540원)가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 늘어난 서울 강남구의 마크힐스웨스트윙 전용면적 273㎡는 지난해 보다 세금부담이 50%나 늘어난다.

세금 인상 상한선까지 뛰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마크힐스웨스트윙 전용면적 273㎡의 보유세는 지난해 2124만6547원에서 올해는 3186만9820원(재산세 1499만5344원, 종부세 1687만4476원)을 내게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5억88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60㎡의 재산세는 133만8360원에서 143만1360원으로 6.95% 늘어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과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90㎡(공시가격 5억5600만원)은 올해 재산세가 131만2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5.6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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