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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배달음식 주문이 죄? 中 다롄 한 대학의 이상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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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다롄재경학원(大连财经学院) 전경 / 사진출처 = 다롄재경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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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지난 18일 중국 다롄재경학원(大连财经学院) 물자관리팀(后勤集团)이 대자보에 게시한 한 공고문 때문에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해당 공고문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기숙사 환경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일체 배달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해당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의 전기공급을 3일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식당이 너무 작아 점심시간만 되면 줄을 서 기다리는 것보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게 훨씬 편하다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개인권 침해라는 등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 기숙사 안 음식 배달 금지

공고문에 따르면 배달 음식 적발 시 해당 학생은 기숙사에서 3일 동안 전기를 쓰지 못한다. 반대로 배달 음식을 신고한 학생에게는 500위안(한화 약 8만2000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고문에는 이러한 상벌 제도가 강조됐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표기돼 있었다.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지난 18일에 발표된 공고문이 모든 기숙사 출입구에 붙어 있었다”며 "학교가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이 없어 배달 어플로 밥을 시켜먹곤 했다. 이제 우리는 교내 식당이나 매점에서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점심 시간마다 전쟁” VS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

해당 학교에서 배달을 금지한 이유와 여파가 이처럼 큰 이유는 왜일까? 다른 한 학생은 “여학생일 경우 기숙사 공간이 협소해 위생적이지 않고 음식물 냄새가 방안에 풍기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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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그는 이어 "점심시간만 되면 식당에 자리가 없어 거의 30분 이상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며 “이럴 바에는 배달을 시켜 먹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다롄재경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재학생은 1만1000여 명, 식당은 4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롄공업대학(大连工业大学)과 예술정보공청학원(艺术与信息工程学院)의 학생들과 식당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내 자리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학교 물자관리팀(后勤集团)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에는 기숙사 내 음식 섭취 금지 조항이 있다”며 “학생들이 배달을 시켜먹고 남은 음식물을 제때에 처리 안해 기숙사 환경뿐만 아니라 룸메이트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공고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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