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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安수첩` 위법수집 의혹 제기…이재용측 모든내용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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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측이 23일 법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은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 논란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등 압수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의 뇌물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이같이 말했다. 또 "업무수첩 등 일부 증거들의 전체 내용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특검에 명령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수첩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재판부에 냈는데 발췌본이 실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맞는지, 기재된 내용의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 알려면 전체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번 더 준비절차를 열고 4월 5일 또는 6일께 첫 공판을 연 뒤 매주 2~3회 집중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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