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누구와 어떤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지도 중요 관심사다.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판사들은 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재배당받은 삼성 뇌물 사건 법정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우선 삼성 공판은 국정농단 공판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준비기일만 한 차례 가진 뒤 재판부가 바뀌었다. 사실상 재판 진척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추가기소된 뇌물 사건도 이 사건에 병합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도 또다른 근거로 꼽힌다. 특검 수사에서도 최대 쟁점이었고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뒤 검찰도 뇌물 혐의에 관심을 보였다.
최씨와 안 전 수석 공판에서 '뇌물'과 '직권남용·강요'혐의가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이다. '뇌물'을 주된(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부가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전지성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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