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신 여부
필수선택 표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착수
필수선택 표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착수
틱톡 [AF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중국의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A10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틱톡과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가입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틱톡 관계자는 “한국 정부 요청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변경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