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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아들 장기적출하겠다” 제주서 하루만에 보이스피싱 1억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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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하루에 보이스피싱으로 3명이 1억2400만원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향신문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21일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긴급 피해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ㄱ씨(68·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적출 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남성으로부터 받았다. 놀란 ㄱ씨는 노형동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이 남성을 직접 만나 2400만원을 건네줬다.

이 같은 일은 사건발생 전후 1시간 간격으로 서귀포시에서도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피해자 ㄴ씨(73·여)는 “누군가 귀하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 한다. 돈을 찾아서 세탁기 속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는다. ㄴ씨는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해 세탁기에 놓았고 누군가 침입해 이를 훔쳐갔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서귀포시에 사는 ㄷ씨(76·여) 역시 “누군가 귀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 한다.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ㄷ씨 역시 현금 7000만원을 찾아 집에 놓았고 이후 돈은 사라졌다.

경찰은 하루 동안 3건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사기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그런 경우 100% 사기 전화이므로 바로 전화를 끓어 사기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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