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사전예고 후 단속하던 방식에서 예고 없이 불시단속으로 단속방식을 변경해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청소년 이용시설(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특히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에 대해 화재수신기 조작이력을 조사하여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불시단속으로 소방안전 위반행위 근절 및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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