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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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이후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전 남편 서모씨 특혜 채용 및 문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 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문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이날 포렌식은 검찰과 문씨 변호인 측 일정 조율 아래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지에 관해 “문다혜씨 조사 여부는 포렌식을 거친 압수물 분석 후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분석 중이라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포렌식 일정은 변호인 참석이라 음주운전 사건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서원·석경민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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