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추 대표가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확답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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