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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건설현장 533곳…암 유발 `날림먼지`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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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500여 곳에서 암을 유발하는 날림(비산)먼지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1억29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인도 평가 때 최근 1년 간 1회 위반한 건설사는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1점 감점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건설공사장과 같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3대 핵심현장 단속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만여 곳에서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기준 준수 여부, 황산화물 배출 우려가 있는 면세유를 비롯한 불법연료 사용, 농어촌·무허가 사업장의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경유차 매연 단속은 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학기 시즌인 3~4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내 학원 밀집지역 206곳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등을 동원해 실시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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