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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효성, '분식회계'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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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석래 회장에 대한 금융 당국의 해임 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효성그룹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증권신고서 17건에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다. 효성은 이를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했다.

국세청은 금감원 조사 이전인 2013년 5월께 세무조사에 나서 효성의 분식회계를 적발했다.

검찰 수사는 같은 해 10월 시작됐다. 조 회장 등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효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효성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허위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82세로 고령인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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