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현지시간)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작업장에서는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며, 한국은 수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고,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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