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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다음달부터 이순신 대교 과적 차량 연중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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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와 광양 사이 이순신대교를 오가는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 여부 단속이 실시된다.

전남도는 21일 “이순신대교 교량 시설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막기위해 4월11일부터 24시간 과적차량 단속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동식 축중기(차량 하중을 측정하는 기구) 4개, 단속원 5명을 배치해 이순신대교 양쪽에서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다음달 11일부터 연중 과적단속을 펴게 되는 이순신 대교 모습. 2013년 2월 여수~광양 사이 바다 위에 놓인 다리로 주탑 높이가 세계 최고인 시설이다. │광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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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수시, 광양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도 편다.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t 또는 축하중(바퀴 한개에 실리는 무게)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면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축하중 11t 이상의 차량 1대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맞먹는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싣지않아야한다는 다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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