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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형’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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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3년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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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이,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항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법원, ‘이태원 참사 책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용산구청장 무죄 1심 선고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9301808001



☞ [단독]이태원 특조위 “참사 당시 정부문서 ‘폐기 금지’ 요청할 것”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927082300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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