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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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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ㆍ면ㆍ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 모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돼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ㆍ면ㆍ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ㆍ초본을 열람ㆍ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모든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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