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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 선다…파면 11일만의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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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혐의 보강수사…SK 수뇌부·관세청 관계자 소환

朴, 최순실씨와 같은 영상조사실에서 조사 받을 가능성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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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85), 전두환(86),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다.

출석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집행된 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소환 조사를 받는 역대 3번째이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세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 다음 정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93년 2월에 임기를 마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3년8개월 후인 1995년 11월 검찰에 출석했다. 1988년 2월에 임기를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9년 12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09년 2월 임기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해 4월30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첫 대통령이자 지난 10일 파면 이후 단 11일 만에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를 안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는 장소도 확연히 다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VIP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는 조사실로 향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있는 10층 영상녹화조사실과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있는 7층 영상녹화조사실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실에 들어가는 검사 역시 이원석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와 한웅재 부장검사(47· 28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최순실씨(61·구속기소) 역시 두 곳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형사8부와 특수1부 검사들의 신문을 받았다.

형사8부는 최씨 등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왔을때 처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한 부서다. 특수1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맡았고 현재 대기업 뇌물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 뇌물죄 추가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18일 면세점 특혜와 사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을 소환하는 등 SK 그룹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지난 17일에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소환했다. 앞서 15일에는 관세청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측도 주말 내내 분주히 움직이며 검찰 조사 준비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18일 오전에도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에 선임한 7명 변호사 외에 추가로 2명을 선임하면서 인력 보강도 갖췄다.

이들 변호인단이 대부분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만큼 그와 같은 논리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측이) 특별하게 의견서나 자료 제출은 없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은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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