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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해해경 ‘동해안서 서해안 이동’ 고래 보호 정성···불법포획 판매·가공·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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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서해안으로 찾아든 고래 보호라는 가욋일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할 처지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5일 “지난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고래류불법포획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래를 잡는 어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겨울철 수온 상승 등 서식환경 변화로 고래류가 서해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지난해 5월 여수 돌산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된 4.75m 대형 고래 모습.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제공


고래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 협약(CITES)에 따라 해경도 1993년부터 밍크고래 등 77종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켜야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 단속과 연안 부정어업 감시에 나선 해경은 고래류 보호라는 격무 하나를 안게 된 셈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수사·정보 분야와 함정·해경센터 등 현장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주로 포항·울산 등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래류 불법 포획 선박들이 고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 최근 단속이 미비한 서남해안으로 이동, 불법 포획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밍크고래는 마리당 3000만~1억원에 이르러 ‘바다의 로또’로 불리고 있다.

해경은 현장 단속은 물론 불법 고래류 포획·운반·가공·유통 행위, 불법 포획 어구 소지·적재 행위 등 뭍에서 일어나는 불법예비행위도 캐내기로 했다.

서해해경 임재수 경비안전과장은 “불법 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지닌 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게 된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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