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모욕 유죄·국정원법 위반 무죄…"집행유예 선고" 조선일보 원문 양지혜 기자 입력 2016.04.21 14:50 최종수정 2016.04.21 19: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