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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모욕 유죄·국정원법 위반 무죄…"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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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이디 '좌익효수'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DB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지역 및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정치적 신념 및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씨는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적대감과 증오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9조1항 및 2항4호, 1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판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하는 점, 입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유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그치고 선거 당일까지 20여 일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댓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아울러 "유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와 많은 봉사활동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호남·광주 출신 인사에 대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창녀', '빨갱이 전교조'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우 문근영과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배우 김여진, 촛불집회 참여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도 다수 올렸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7월 당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유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그해 10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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