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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청주시, 다음달 15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조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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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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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조기신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과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ㆍ회계ㆍ세무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600여명이다.

등록의무자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중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ㆍ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고 정확한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등록의무 공직자가 재산변경 신고를 누락, 과다, 해당없음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은용 감사관은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여유를 갖고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은 오는 3월29일자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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