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팀장급이던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A 씨는 이후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는 인사안을 밀어붙였고, 내부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직원 보직 등 인사안을 결정하고 원 원장에게 올리는 권한은 A 씨가 아닌 A 씨의 상관인 B 국장에게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재작년 A 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파면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됐다면 B 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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