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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성폭행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 B씨(32), C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딸로, 이들은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업체 주인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D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침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행 건으로 D씨를 수사한 경찰이 D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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