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근거 확보한 '쎄레브렉스' 시장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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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잘 만든 신약 하나만으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하나의 질환에서 월등한 치료효과를 보이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개발 초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았지만 생각지 못한 부작용으로 사장된 약들의 뒷이야기를 다뤄본다. [편집자주]
관절염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절염에 사용하는 진통제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염증 개선 효과도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사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염증을 유발하는 COX-2(사이클로옥시게나제-2) 효소만 골라 억제하는 약물이 관절염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연매출 3조원대 기록한 '바이옥스'
COX-2 억제제가 처음 등장한 건 1998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미국 화이자제약의 쎄레브렉스(성분명 세레콕시브)다.
세계 최초 선택적 COX-2 억제제로 허가받은 미국 화이자제약의 '쎄레브렉스'의 국내 수입허가권은 비아트리스에 양도됐다. /사진=비아트리스 홈페이지 |
이후 1999년 5월 미국 머크(MSD)사의 바이옥스(성분명 로페콕시브)가 경쟁약물로 등장했고 에토리콕시브(알콕시아), 아셀렉스(폴마콕시브), 벡스트라(발데콕시브), 다이나스타트(파레콕시브), 루미라콕시브(프렉시즈) 등 후속약물들이 쏟아졌다. 이번 주제의 주인공은 '바이옥스'다.
심혈관계 부작용에 허가 취소…사망자만 6만명 추정
FDA가 2004년 바이옥스 허가를 취소하면서 세계에서 허가취소와 함께 품목 회수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머크는 6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70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바이옥스 진통제를 먹고 6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심장마비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소송에도 휘말렸다.
당시 계류 중인 소송건수만 1만여건에 달했다. 바이옥스를 8개월간 복용하다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으로 사망한 한 환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는 2억5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53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바이옥스 허가 취소 이후부터 2007년까지 머크가 미국에서 바이옥스 소송 해결에 투입한 자금은 48억5000만 달러(약 7조원)에 달했다. 바이옥스 관련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선택적 COX-2 억제제, 안전성 우려 현재 진행중
머크는 바이옥스 후속제품으로 선택적 COX-2 억제제인 '알콕시아'를 개발, 유럽과 남미 등 다수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2014년 허가를 받았지만 FDA 허가는 받지 못했다.
경쟁약물인 쎄레브렉스의 경우 심혈관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하면서 선택적 COX-2 억제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택적 COX-2 억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안전성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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