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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에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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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막대한 피해 지금도 계속"
옛 통일교 "부당한 종교 활동 침해" 반발

2023년 11월 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도쿄 사무소 입구에 가정연합 로고가 붙어 있다. 도쿄=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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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5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문부과학장관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2009년까지 교인 약 1,500명이 190억 엔(약 1,8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해산 명령 근거로 종교법인법 위반을 꼽았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과도한 헌금으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정연합이 교인들에게 고액 헌금을 강요한 것으로 봤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 사건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를 조사한 뒤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법원이 종교법인에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최고 간부가 사기로 유죄를 받은 묘카쿠지 등 두 곳이 해산 명령을 받았다. 다만 이들 단체의 경우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 민법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산 명령이 나온 건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는 앞서 이달 초 가정연합이 문부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 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정연합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회장은 이날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해산 명령을 내린 건 명백한 종교 활동의 자유 침해"라며 "정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아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해 종교 활동은 이어갈 수 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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