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는 내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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