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10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감독을 시작했지만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부터는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져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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