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韓 탄핵·26일에는 李 2심 선고
韓 탄핵 ‘12·3 비상계엄’ 불법 판단해
尹 결과 가늠···결과에 대선여부 결정
인용 경우 李 2심 결론 후보구도 영향
이 경우 대법 6·3·3 지킬지 관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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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있는 ‘운명의 한 주’에 막이 오른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파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헌재가 내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정치·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7일 만이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건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고,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를 의뢰치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점도 포함됐다. 헌재가 인용하면 한 총리를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직무에 복귀한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 이 대표에게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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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 거리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고일은 정하지 못하면서 실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지는 물론 시기도 안개 속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각각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달 중순인 14일, 21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러나 당초 ‘최우선 처리’ 방침과 달리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탄핵심판에 대해 우선 선고했다. 24일에는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고 날짜는 26~28일이다. 하지만 8인 헌재재판관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2~3일 전 선고일 발표 △이 대표 2심 선고 △고교 3학년 학생 모의고사 △헌재재판관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달 초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인 4일이나 11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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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물론 시가까지도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용 결정은 곧 조기 대선의 시작으로 또 시기는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인용 판단 때는 향후 대법원이 언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결과를 낼 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점심 파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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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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