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 "통신장비 수입하며 무관세 신고"
삼성 "품목 분류 해석 문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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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관세 회피 혐의로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5일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로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446억 루피(7636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8100만 달러(1189억 원)를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 8400만 달러(1조 1513억 원) 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에는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2조 563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 루피(2570억 원)의 세금을 청구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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