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투여···'완전관해' 판정
"1년간 재발 증거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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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000100)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투여 받은 60대 암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준홍 영남대 의대 교수팀은 렉라자를 투여받은 폐암 환자의 사례를 지난달 국제학술지 '폐암 중개 연구(TLCR)'에 공개했다. 논문 초록에 따르면 안 교수팀은 일주일 동안 언어 장애를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3세 폐암 환자(남성)에게 렉라자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EGFR 엑손 21 L858R 돌연변이가 있는 4기 비소세포폐암으로 판명됐다. L858R 변이는 폐암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로워 예후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뇌종양 절제술을 받은 후 입체 방사선 수술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렉라자를 투여받았다. 이후 추적 관찰 중 영상 검사에서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이 모두 사라진 완전관해(CR) 판정을 받았다. 완전관해는 임상적으로 병변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렉라자 치료로 병리학적인 완전관해를 보여준 첫 사례다. 안 교수는 "3상 연구에서 렉라자의 효능은 입증됐지만 병리학적 완전관해 증거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며 "렉라자 치료와 수술은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mind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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