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조기 대선 한다면
후보 자격 묻는 핵심 사건
大法, 일정 미리 밝혀야
그나마 혼란 줄일 수 있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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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빗나갔다. 그 이유를 놓고 추측이 분분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재판관들 사이에 정리해야 할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헌재 선고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2심 선고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 형량이다. 이 대표로서는 2심 선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일종의 권고 규정으로 여겨졌는데, 대법원은 22대 총선이 끝난 지 5개월 뒤인 작년 9월 ‘6·3·3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전국 일선 법원에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4개월 정도 걸렸다. 이 규정을 준수하면 3심은 6월 26일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이 대표의 대법원 3심 절차와 심리는 대선 기간에 진행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뛰게 된다면, ‘재판 리스크’는 선거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니는 정치적·사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후보 자격과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이 대표 2심 선고(26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심 결과를 떠나 이 대표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 전개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돌렸다. “몸조심하라”는 이 대표 발언이 나왔고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탄핵소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당 내부에서도 제기됐지만 강공으로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칠어질 기세다.
지금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도 원칙대로 한다는 기류라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은 ‘3개월 이내 선고’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그 원칙을 지킬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선고한다면 ‘지연된 정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 대표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전례는 없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표 사건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적절한 시점에 3심 선고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대선일 이전에 3심 선고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그나마 줄이는 길 아닌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만큼 지금의 내전(內戰)적 대치 상황은 심각하다.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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