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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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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간부들 "국헌문란 목적 아냐"…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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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치안임무 수행 불과…내란 목적 아냐"

간부들 "국헌문란 목적 없어"…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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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들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고,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국헌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포고령 발표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이 정도의 인원만으로는 폭동이 없었다"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기획조정관 측은 "35년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대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한 것이지 단 한 번도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내란에 가담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인지 공소장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목 전 대장 측도 "집에 있다가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한 사람일 정도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네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등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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