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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서부지법 난동' 63인 첫 재판 종료… 쟁점은 '공범',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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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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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첫 공판에서 자신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경내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영장발부에 개별적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이 난동 가담자 6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지난 10일 23명과 17일 20명에 이어 이날 남은 20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63명은 크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이전인 지난 1월18일 저녁과 영장 발부 이후인 19일 새벽 불법행위 가담자로 나뉜다. 23명은 지난 1월18일 저녁 8시쯤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영장 심사 종료 후 귀청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0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 후문 등을 통해 법원 경내와 건물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법원 내 CCTV(폐쇄회로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파손, 전자레인지를 들고나와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난동을 벌여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vs "검사 재량"…오는 24·26일 두 번째 공판 진행

몇몇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대다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특히 '특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 혐의는 일반 범죄 형량의 절반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이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공범 취급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 별로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검찰이 통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측은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자체는 '법원 침입'으로 동일하고, 범행 장소와 시간대도 서로 인접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했기에 특수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공동이란 단어를 쓰는 것 역시 검사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후문 강제 개방 역시 앞으로의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수의 피고인 측은 법원 경내나 건물 내부로의 진입은 인정하면서도 '후문이 이미 열려있어 들어가게 된 것'이란 취지로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피고인 측 '서부자유운동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도 "의도적으로 후문을 개방하려는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밤중에 공공기관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간 모든 분이 침입의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 다툼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26일 오후 2시30분에 각각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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